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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김명신 기자

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6월 30일까지 접수

  • 입력 2020.05.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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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김명신 기자=진도군은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등으로 분리해 운영되던 직불금을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접수한다.

올해부터는 기존과 달리 쌀과 밭 농업 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운영되며,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소농 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총 120만원을 지급하며 면적이 0.5ha 이하, 농가 구성원 소유면적 1.55ha 미만, 농촌 외 종합소득 등 7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 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100만∼205만원이 지급되며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진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다.

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읍·면별로 일정을 정해 직불금 신청을 받고있으며, 마을별 신청일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농업지원과과(061-540-3512)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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