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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품용도로 제조하지 않은 액체질소를 사용해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휴게음식점 11곳 적발

  • 입력 2020.05.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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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
 

*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음

또한,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라 실시했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
 

*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급속 냉동, 해동, 교반과정을 거쳐 제조

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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