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충남
  • 기자명 백춘성 기자

일반인 조폭 둔갑시킨 보령시 가짜뉴스, '명예훼손' 피소

  • 입력 2020.05.20 14:18
  • 수정 2021.06.10 02:43
  • 댓글 0

악의적 허위보도로 위기 내몰린 피해자, 강력대응 밝혀
보령시청 공무원도 피해, 법적대응 방침

[내외일보] 백춘성 기자 = 충남 보령시에서 한 건설업체 대표가 인터넷매체 N언론사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19일 보령경찰서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로 고소장을 제출해 지역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고소인인 건설업체 대표 A씨는 N언론사가 아무런 근거없이 자신을 조폭으로 둔갑시키고, 공무원인 자신의 아내까지 언급했다며 지난 18일 변호사를 공식 선임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N언론사는 “보령시 남포면 농어촌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조폭출신 건설업자와 보령시청 공사 팀장 및 담당 공무원들이 감리와 짜고 B업체를 쫒아냈다. 또한 대천동 우류시설빗물저장시설공사를 허위 설계변경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폭출신 건설업자의 아내가 시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라는 내용까지 덧붙였다.

한편 기사 속 쫒겨난 B업체 대표는 다름아닌 해당 보도를 낸 N언론사의 보령지역본부장인 것으로 드러나 만약 해당 기사가 가짜뉴스로 밝혀질 경우, N언론사는 심각한 보도 윤리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폭으로 지목된 A씨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정보 제공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며 해당 뉴스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분노했다.

A씨는 “보도에서 거론된 남포현장은 알지도 못한다. 대천동 현장 또한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어도 좁은 바닥에서 누군지 뻔히 알수 있는 기사로 공무원인 아내까지 거론하며 우리 가족 모두에게 죽음 보다 더 한 고통을 남겼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억울하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하는 언론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믿기지 않는다" 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문제의 남포현장 원도급업체 대표 D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C 본부장이 대표로 있는 B업체는 공사기간 내내 시공 규정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던 도중 2017년 12월 1일자로 자진 철수했다."면서 "보도와는 달리 나는 조폭출신으로 지목된 건설업자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며 현장은 다른 업체에 준 적 없이 지금까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C 본부장은 원도급업체 대표인 나에게 반복적으로 고소·고발과 민원을 제기해와 지금까지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라며 N언론사의 보도가 허위보도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보령시청 관계자는 “공무원을 마치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 이 사건은 당시 대법원에서 하도급업체의 패소로 결정이 난 사건으로 이제와 또다시 꺼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무언가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1994.4.12. 선고 93도3535판결)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 여부는 신문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