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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감사원 장점마을 감사 신속종결 및 결과공개” 촉구

  • 입력 2020.05.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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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주민대책위·환경비상대책 민관협 21일 성명서 밝혀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은 “감사원은 장점마을 주민과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익감사 청구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에 대한 감사를 신속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1일 성명에서 “주민과 익산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1,072명 서명을 받아 2019년 4월 집단 암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유)금강농산이 수년간 ‘연초박을 퇴비로 사용치 않고 가열공정이 있는 유기질 비료원료로 사용했고, 2016년 11월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 후에도 잔여 폐기물이 방치’됐는데, 감시·감독 의무가 있는 익산시와 전북도가 책임을 다했는지 밝혀달라고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청구 1년이 지났는데도 감사원은 ‘일부 사항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등의 사유’라는 애매한 이유로 감사를 끝내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 늑장으로 집단 암에 고통받는 주민은 타들어 가며, 시민도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작년 11월 장점마을 환경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보고서에서 ‘(유)금강농산이 퇴비원료로 재활용될 연초박을 가열공정이 있는 유기질 비료원료로 사용한 과정에서 TSNA 발암물질 배출로 집단 암에 걸렸으며, 연초박이 불법 사용됐는데도 지자체가 관리·감독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에 의해 비료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공장대표와 공장장은 구속되거나 불구속돼 재판받는 상황으로 환경부 역학조사와 사법기관 조사로 관리·감독 부재와 불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감사 청구 1년이 넘도록 마무리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신속 마무리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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