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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2020 하반기 이춘희 세종시장의 시정과제

  • 입력 2020.05.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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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특별법·국회법·행복도시법 등 세종시3법 -
- 세종충남대병원, 7월에 차질없이 개원 -
- 친환경 전기굴절버스와 첨단정류소를 확대, KTX 세종역 후속조치

시정연설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20일 제6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세종시특별법·국회법·행복도시법 등 숙원 과제인 세종시 3법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스마트 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자율자동차 실증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과 문화 거버넌스를 구축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의 문화정서와 향유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박연문화관, 음악창작소,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을 곧 개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와 7월에 설립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에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한 데 이어,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어르신을 위한 정책들도 살펴나가 겠다"고 강조했다.

"시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세종충남대병원이 7월에 차질이 없이 개원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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