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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소방시설 안 갖춘 공사장, 적발시 즉각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입력 2020.05.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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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과태료 규정 담은‘소방시설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 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어
최근 5년간 인천지역 공사장 화재 188건, 3명 사망, 22명 부상

[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이천 물류창고 등 공사현장 화재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시소방시설이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4종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서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다만,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하였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에 화재가 발생했던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도 작업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간이피난유도선 설치 대상이었으나, 갖추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소방본부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공사장 불시단속 등을 통해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 즉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성석 예방안전과장은 “조만간 이 법이 공포되어 시행되면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함으로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인천지역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8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재산피해는 66억39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설명:지난 2018년 3월 발생한 인천공항 기내식 제조시설 공사장 화재현장]
[사진설명:지난 2018년 3월 발생한 인천공항 기내식 제조시설 공사장 화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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