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충남
  • 기자명 백춘성 기자

마스크 판매 빙자 인터넷쇼핑몰 사기단 검거

  • 입력 2020.05.24 13:36
  • 댓글 0

-마스크 대란을 틈타 쇼핑몰 사기를 친 조직폭력배 일당 덜미-

[내외일보/충남]백춘성 기자=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명교) 사이버수사대(수사대장 류근실)는, 코로나19 사태 장기 화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틈타 인터넷 쇼핑몰 을 이용 한 사기단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2020. 1. 20경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함을 기화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게시판에 마스크 상품 사진과 상품설명, 가격 등을 게재하는 등 정상적인 마스크 판매 쇼핑몰인 것처럼 위장하고,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우한 폐렴 마스크 5묶음 9,000원’ 등의 광고 문구와 곧바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나 파일의 위치, 정보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웹사이트 주소(검색 없이 손쉽게 사이트나 정보에 접근이 가능)
URL을 다수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광고하여 2020. 1. 31.∼같은해 2. 3.까지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282명을 속여 8,787만 원을 교부 받아 가로챈 마스크 판매 빙자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7명을 검거, 그중 조직폭력배 2명 포함 주범 3명을 구속했다.

검거 된 피의자들에게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0조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전망이다.
 
특히, 본건 사기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 2명(주범)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애초 인터넷 상 명품 쇼핑몰을 통한 사기 범행을 계획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마스크 판매를 위장한 쇼핑몰로 범행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쇼핑몰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은 인터넷 게임머니와 지방에 있는 조직폭력 추종세력들을 동원해 세탁하여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수익금 1,180만 원이며 이를 압수하는 한편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를 늦추기 위하여 물품을 배송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범행 전부터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일명 ‘떴다방’ 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금요일에 시작하여 토, 일요일을 거쳐 월요일에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