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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배영래 기자

마한문화권 포함된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환영

  • 입력 2020.05.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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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마한사 재조명 위한 다각적 노력 결실

 

[내외일보=호남]배영래 기자=마한문화권을 포함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나주시가 역점 추진해왔던 마한사 재조명을 통한 영산강 고대문화권 복원·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신라, 백제 그리고 가야 문화권에 비해 소외됐던 고대 마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은 물론 오랜 숙원이었던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가치 정립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안에는 역사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연구조사 및 발굴 복원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 육성하기 위한 등 국가, 지자체의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목할 것은 2019년 4월 11일 당초 발의됐던 특별법 원안에는 마한문화권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에는 마한문화권이 탐라문화권과 함께 추가 반영됐다는 점이다.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마한사 재조명을 시작으로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을 주창해왔던 나주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간의 노력에 대한 뜻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화순, 영암 등 영산강유역 시장·군수와 함께 마한사의 온전한 재조명과 역사적 가치 정립에 박차를 가해가겠다”며 “영산강 유역 지자체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을 일깨워 다시 한 번 호남을 부흥시키고,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에 호남이 역사의 전면에 서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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