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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동명 기자

청주시, 10년 지난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 입력 2020.05.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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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충북] 신동명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 공용부분 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5월 관련조례안 일부개정으로 사업대상을 기존 인접 공동주택 30세대에서 1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도 완화했다.

시는 추가예산을 편성해 그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건축법 허가대상으로 사용승인 된 10년 이상 경과한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아파트) 중 인접해 형성된 10세대 이상 단지이다.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담장보수, 방범용 시설 신설·보수 및 재난 위험이 있는 부분 긴급보수 등 공용부분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규모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에서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청주시 건축디자인과로 사업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공동주택심사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개년 동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는 9개단지 1억 5000 여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사업승인 대상 외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주거 약자가 대부분 거주하는 만큼 사업대상지 확대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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