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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자가격리위반 판결 "엄정한 처벌"

  • 입력 2020.05.26 12:09
  • 댓글 0

답답하단 이유로 무단이탈해 음주
징역 4월 실형, 전국 두 번째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가격리위반 판결, 징역 4월 실형 선고

[내외일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국에서 두 번째 구속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기와 경위 면에서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앞서 이번달 12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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