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축수산물 중 항균제 관리 기준 강화

  • 입력 2020.05.27 14:01
  • 댓글 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동물약품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5월 27일 개정·고시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2년 1월부터 축·수산물 및 벌꿀 등에 대해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미허가 항균제는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로 잔류허용기준을 엄격히 관리한다.

* 항균제 : 세균 및 진균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 및 합성항균제

또한 농약의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농산물 중 플루퀸코나졸 등 농약 37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올해 8월부터 강화한다.

* 델타메트린(산수유, 살구, 오미자, 체리 0.5T→0.3), 비펜트린(완두 0.9T→0.05), 에토펜프록스(오렌지 5.0T→2.0) 등 농약 3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강화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