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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산청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 입력 2020.05.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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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9일까지…최대 50% 한시적 감면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사회 상생협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데 대한 격려 차원에서다.

감면 대상은 6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이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19일까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각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이나 세금계산서 등이다.

군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주신 임대인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군 소유의 상가 등 소유재산을 임차한 사업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인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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