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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천수 기자

장수군 무신고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농어촌민박 단속

  • 입력 2020.05.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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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무허가 펜션과 같은 사고 근절 위한 대처

[내외일보=호남]김천수 기자=장수군은 동해 무허가 펜션의 가스폭발사건을 계기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함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 및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하여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2020년 5월 25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4주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영업신고 요건 등을 안내하여 적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로 처리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고발 등은 면제할 계획이다.

6월 22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 8주간은 현장순찰 및 단속기간으로 이중 6월 22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3주간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기간에는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무관용원칙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적법운영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불법증축 등 무신고 확장영업 여부, 거주요건 확인 등 등록(신고)내용을 점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을 할 예정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가 근절되기 바란다”며 “다시는 동해펜션 폭발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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