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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의회 62차 정례회의 차성호의원 미숙아출생 보고 누락관련

  • 입력 2020.05.29 16:03
  • 수정 2020.05.29 21:55
  • 댓글 0

- 차성호의원, 미숙아출생 보고 누락관련 질의에 권근용 보건소장 "효율적으로 시스템구축 하겠다"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의회는 29일 제62회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첫번째 시정 질의에 나선 차성호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 한다며, 미숙아 등의 출생시 관할보건소 신고가 누락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차 의원의 질의에 권근용 세종시 보건소장은 “2019년 조사 결과 14년부터 19년까지 의료기관에 보고된 미숙아는 1010건이며 이 중 163건이 보건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모자보건법에 따라 미숙아 출생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 해야 하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일부 미보고 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시는 “미숙아 출생 보고체계 개선 및 미보고시 과태료부과 등의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전담인력, 시스템 구축 등 필요예산 확보 문제로 단기 개선은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시는 “관내 의료기관에 미숙아 신고 협조요청 공문시행과 유선안내 등을 병행하여 미숙아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차 의원은 의료기관 정보제공 관리 문제점에 대해 질의 했고, 답변에 나선 권근용보건소장은 “의료기관은 주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보건소에 자료를 발송하고 있어 그동안 자료 누락 등 정보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팩스 발송후 다시 유선보고를 하도록 요청하여 자료가 누락되지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소장은 “앞으로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연계 가능한 미숙아 등록시스템을 구축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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