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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커피 회수 조치

  • 입력 2020.05.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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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제품
회수대상제품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소재)’가 식약처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 7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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