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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상찬 기자

안성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입력 2020.05.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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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기]박상찬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1인당 5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택시 이용률이 저조해 전년 동월 대비 수입금이 30% 이상 감소한 상황으로, 이에 시는 제2회 추경을 통해 6천만 원을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운수종사자의 지원조건은 2020년 2월 23일 심각단계 발령일 이전부터 안성시 법인택시 회사에 재직 중이며, 회사별 만근 1/2이상 근무자 등 기타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3개월분(3.4.5월)은 5월 중 우선 지급하고, 6월부터는 매달 5만원씩 지급해 12월까지 1인당 총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처우개선비 5만원 포함해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된다.
한편,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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