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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천수 기자

장수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 입력 2020.05.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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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지방세·과태료 등 이체 수수료 없어

[내외일보=호남]김천수 기자=장수군은 6월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세입금 납부에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익숙한 계좌이체 방식의 확대를 통해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방세 등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단, 씨티은행, 산림조합중앙회는 8월 이후 적용한다.
  
이제까지는 장수군의 가상계좌가 농협으로 부여돼 타 은행을 이용하거나 업무시간외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납세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이용방법은 ① 6월 자동차세 등 각종 고지서를 받고 ②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하여 ③ 「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④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과세정보가 자동조회되어 납세자는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실행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김기완 과장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으로 각종 세입금 납부시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없어져 납부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입·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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