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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

  • 입력 2020.06.02 11:51
  • 수정 2020.06.02 11:58
  • 댓글 0

6월 2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공포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작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6.4.)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6월 2일 개정·공포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등이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의 수출입·제조·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정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위원의 임기(2년), 해임·해촉의 사유·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
(자료요청 범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등으로 구체화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 마약류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마약류 빅데이터의 수집·조사·활용 및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업무 명시
(정보제공·활용 기준)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 경찰청 등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가공‧활용 업무처리기준을 구체화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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