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익산참여연대, “시립교향악단 조례안 철회” 촉구

  • 입력 2020.06.03 16:20
  • 댓글 0

익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제정·개정 조례안 분석에서 밝혀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참여연대가 2일, “익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제정·개정 조례안 분석”에서 ‘조례안 시민참여 보장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시립교향악단 조례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집행부 사업인 시립예술단 조례의 교향악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시의회 기획행정위 7명 의원이 발의했다. 교향악단 설립은 집행부가 판단한 부분으로 검증할 의회가 조례안 발의할 일이 아니며 매년 수십억이 들어가 시민합의가 필수다. 기획행정위 발의는, 동료의원 심의권을 제약하는 반의회적·비민주적 발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안 제·개정 대상 범위, 행정서비스 변화, 예산·효과에 대한 자료가 구체적 수치로 제시될 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의 할 수 있다”며 “시의회는 제·개정 영향에 대한 기본적 부분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조례안은 심의 제외 등 원칙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례안 제정 과정은 시민단체 외에는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집행부 20일, 지방의회 5일 입법예고돼야 시민 의견제시가 가능해 제정 과정에 여론수렴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2008년 제정된 익산시 시민참여조례는 위원회 시민참여 등 조항이 무력화돼 시와 시의회는 시민 참여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향악단 창단 정치적 밀실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다”며 철회할 조례안으로 ‘익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꼽았으며, 검토·보완이 필요한 조례안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지목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