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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권재환 기자

무주군, 산후 건강관리 위한 의료비 지원

  • 입력 2020.06.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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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산부인과 등 지정 의료기관서 1인 최대 20만원까지

[내외일보=호남]권재환 기자=무주군이 산후 건강관리 지원금(1인당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후 건강관리(의료비)지원은 출산한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산부인과와 한의원 중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를 받은 진료비 일부(1인 최대 2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올해 1월 이후 출산)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산모(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 사산의 경우도 포함)로,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군 지정 의료기관은 무주한의원과 정한의원, 류창렬한의원, 덕유산한의원, 설천한의원 등 5곳으로,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무주군보건의료원으로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이해심 과장은 “우리 군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책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지역과 주민을 고려한 맞춤형 임신 · 출산 지원정책이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모토로 올해 2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임신과 출산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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