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11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날 오늘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는 다르게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있으며 15명의 시민은 비공개회의에서 양측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명단이나 개최 시각은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한편, 위원회는 이 부회장은 "인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심의위 검토를 받길 원한다"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참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지를 결정한다.
수사심의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검찰총장은 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