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법인 등의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했다.
부의심의위원은 모두 15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심의위는 교사, 퇴직 공무원, 의사, 자영업자, 회계사, 택시 운전사 등 15명 전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부의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김 전 사장, 삼성물산 등이 제출한 각 30쪽자리 의견서를 검토했고 그 결과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 개최 필요한다고 봤다.
앞서, 지난 3일 이 부회장 측은 검찰 기소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바로 다음 날인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고 4일 뒤 8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11일 수사심의위 개최가 확정됐다.
한편,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과와 무관하게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018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검찰은 8건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