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철원군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카드사용 불가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총12곳중 군청민원실등 4곳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마쳤으며, 나머지 8곳에 대하여도 6월중으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군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와 이용시간등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중철 민원봉사과장은 “그동안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가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돼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군의 각종 민원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으로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에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