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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소비세 인상과 뒤로 미뤄진 사회보장제도 개혁(2)

  • 입력 2012.07.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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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 일본경제센터장 박 명 훈

일본 정부는 이번 소비세 5% 추가 인상으로 약 13.5조엔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중 소비세의 1%인 2.7조엔 정도를 사회보장 충실화를 위해 투입하며, 나머지 4%도 모두 사회보장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세제개혁과 소비세 인상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법안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소비세 인상은 명목 3%, 실질 2%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단서를 법안의 부칙에 명기하기로 했다. 또 2014년과 2015년의 소비세 인상도 해당 정권이 판단해 실시한다고 부칙에 명기하기로 했다. 이것은 큰 단서를 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014년 내지는 2015년까지 경제성장룰이 명목 3% 또는 실질 2%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비세 인상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저소득자 대책으로는 세율 8% 인상 기준으로 현금지급을 명기하고 공명당 주장을 반영해 세제공제 확대 및 세율 경감의 여지도 남겼다. 의료와 주택 및 자동차 취득 관련 세제 역시 2013년 이후의 세제개편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비세 인상 시기에 맞춰 보완하기로 했다. 일본이 소비세 인상에 주력하는 이유는 소비세 세수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소비세 세수는 1997년 이후 9~10조엔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탓에 소비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다. 현재의 5%로 인상된 1997년에는 소비세 세수가 9.3조엔으로 전체 세수의 17%를 차지했는데 2010년에는 10조엔으로 전체 세수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재정건전화와 사회보장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가능한 것은 소비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소비세율 5%는 20% 전후의 유럽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편이다. 장기침체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소비세는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보시기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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