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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 입력 2020.06.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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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제품 소스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이앤케이 트레이딩(인천 미추홀구 소재)’가 태국산 ‘빨라 낭파 파파야샐러드용 드레싱(소스)’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한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03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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