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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류재오 기자

[기자수첩] 곡성군 보건의료원 "나태한 행정·독불장군 리더십·무책임한 혈세지원"

  • 입력 2020.06.18 10:13
  • 수정 2020.06.18 10:49
  • 댓글 1
류재오 국장

[내외일보] 류재오 기자 = 전라남도 곡성군 보건의료원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지원과 관련한 방만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드러나 군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곡성군 보건의료원 (이하 곡성의료원)에서는 요양시설 입소 예정자의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곡성군 주민복지과는 수일 전 각 요양시설에 공문을 보내 입소 예정자들이 곡성 의료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곡성의료원 실무 직원들은 전달받은 바가 없다는 이유로 입소 예정자 A씨의 검사를 끝까지 거부했다. 곡성군의 공문을 믿고 힘든 걸음을 한 고령의 치매환자 A씨는 곡성의료원 직원들의 완강한 태도에 힘든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의료원 직원들이 뒤늦게 공문 내용을 파악해 A씨는 또다시 의료원으로 돌아가 검사를 받았다.

곡성의료원 직원들은 복지과에 전화 한통 확인해 볼 의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만 매몰돼 최소한의 융통성도 잃었다. 이것은 나태함이다. 공기관의 나태함이 개인의 일상을 어떻게 불편하게 만드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곡성의료원의 황당한 행정은 이 뿐만이 아니다. 곡성의료원은 이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점심시간 2부제를 핑계로, 일부 직원들에게 오전11시40분부터 1시까지 점심식사를 실시해 20분의 중식 시간을 초과 사용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점심시간 1시간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적했으나, 곡성의료원장은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지적을 무시했고, 결국 곡성군청 감사계의 감사를 받게 됐다. 감사 결과 곡성의료원 일부직원들이 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공무원 중식시간 1시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했다. 하지만 의료원장은 위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나태한 직원들과 무책임한 의료원장, 이들에게 이 엄중한 시기를 맡겨도 되는지 걱정이 앞선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곡성의료원이 매년 2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 곡성 사랑병원 응급실이 허술한 운영 탓에 군민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곡성의료원은 해당병원 응급실 운영비 명목으로 8년 전부터 매년 2억 원씩 지원해 왔다. 하지만 곡성의료원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해당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야간응급실 내 직원들의 불친절은 기본이고, 야간에는 엑스레이와 염증수치를 확인하는 검사만 가능하다.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해당 병원 응급실은 곡성군과 복지부로부터 매년 4억 9천여만 원을 지원 받고도 매년 4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곡성의료원은 수억 원의 혈세만 꼬박꼬박 지원할 뿐, 군민들의 불만에는 관심이 없다.

군민들은 사랑병원 응급실이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곡성의료원이 책임감을 갖고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관리가 안 된다면 곡성의료원이 직접 병원과 응급실을 운영하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곡성소방센터에서 구급차를 운영 중인 3곳 중 곡성읍 소속 119구급차는 월 평균 약 60회를 출동한다. 이중 약 50%는 대형병원으로, 나머지 50%는 곡성 사랑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고 있는 현실에서 곡성의료원의 책임감 있는 행정이 절실하다.

다른 때도 아닌, 지금과 같이 엄중한 시기에 곡성의료원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의료원장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군청과 의회 또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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