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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이재명 지사, 전원합의체 첫 심리... 선고기일 정해지나

  • 입력 2020.06.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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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18일 시작된다.

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심리한다.

이 지사가 차기 대권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만큼, 선고기일의 지정 여부가 주목되며, 이 지사 측이 신청한 공개변론의 개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요청했는데, 대법이 이를 받아들일 지도 주목된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항소심은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이 지사 측은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또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부당한 양형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383조도 위헌심판 제청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반면, 2심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기일 지정 여부, 공개변론·위헌심판 제청 여부 등은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며, 심리 결과는 내부 절차를 거쳐 19일 오후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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