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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행복청,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본격 추진

  • 입력 2020.06.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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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대학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공지
공동캠퍼스 입주설명회(8월) 이어 입주공고(9월) 실시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행복청은 정확한 입주수요를 파악하여 공동캠퍼스 조성․운영계획 및 설계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함이다.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이 공동으로 입주하는 새로운 대학 모델로 대학이 교사(校舍)를 임차하여 입주하는 임대형 캠퍼스와 대학이 부지를 분양받아 직접 교사를 건축하여 입주하는 분양형 캠퍼스로 구성된다.

공동캠퍼스 내에는 강의실ㆍ연구실 등의 각 대학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입주기관이면 누구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강당, 동물실험센터 및 학생회관 등의 공용시설도 건립된다.

9월에 실시하는 입주공고에 앞서 8월에는 입주희망대학 등을 대상으로 입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주설명회에서는 공동캠퍼스 추진현황, 임대형 캠퍼스의 임대료와 분양형 캠퍼스의 토지분양가를 공개하고, 신청서류, 입주공고, 입주심사위원회의 입주심사 등 입주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9월에 실시되는 입주공고에는 임대형 캠퍼스와 분양형 캠퍼스로 나누어 각각의 위치과 규모, 임대료 및 분양가, 신청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입주신청은 대학․외국교육기관, 국내․외 연구기관이 할 수 있다.

행복청은 입주공고 후 입주희망대학 등의 신청을 받아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심사를 진행한다.

입주심사에서는 입주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재원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이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과 조화롭게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김복환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입주공고를 실시함에 따라 관심있는 대학들이 입주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충실히 준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히며,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는 국내 최초의 대학모델인 공동캠퍼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산학연 협력 및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18.4월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근거를 담은「행복도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하고, 교육부와 협의하여「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ㆍ운영 고시('19.9, 교육부)」및「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19.11, 행복청)」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를 완료하였다.

 올해 2월에는 공동캠퍼스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21년 부지조성 및 임대형 캠퍼스 건축공사에 착공해 ’23년까지 준공, ’24.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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