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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주얼팰리스 ’식당동’ 소송·폐기물처리 등 장기폐업

  • 입력 2020.06.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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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도 전 임차인에 식당동 명도소송 및 자진철거·원상회복 통지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주얼팰리스‘ 앞 ’식당 및 커피숍(보석박물관 식당동)‘이 전 임차인과 시설비 등을 둘러싼 손해배상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1년4개월 장기 폐업해 주얼팰리스 관계자와 고객 등이 극도의 불편을 호소하는 가운데 시의 철거 및 원상회복 요구로 전 임차인이 시설을 철거해 폐기물만 산더미다.

특히 전 이한수 시장 지원약속만 믿고 식당동에 ‘디자인센터’를 꾸밀 계획으로 2014년 시설을 리모델링해 폐기물처리비와 시설비 등 수억을 투입한 A씨는 직후 이 시장 낙선으로 지원은 무산되고 식당 장사도 안 된데다가 소송비용 및 식당동 철거비에(폐기물처리비 등) 원상회복 요구까지 받아 전 재산을 날릴 처지다.
 
‘주얼팰리스’ 앞 시 공유재산 ‘식당동’을 A모씨가 임차해 2014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식당에는 관심 없이 ‘디자인센터’를 운영할 꿈을 갖은 A씨는 2013년 편성됐던 디자인 관련 사업비 1억5천만 원가량이 시의회 삭감 후에도 이 시장 약속을 믿고 폐기물처리비와 리모델링 등 수억을 들여 식당동에 입점한다.

시 지원으로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겠다며 식당동을 계약했으나 이한수 전 시장이 직후 낙선하며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식당동을 운영했으나 본업이 아닌데다 장사는 안 돼 막대한 시설비도 건지지 못해 6-7억 재산피해로 도내 굴지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A씨가 대표인 ‘(주)인싸이트’까지 부도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시는 전 이 시장 지원약속은 정식계약이 아니라며 지난해 식당동 사용기간 만료 및 반환을 안내하고, 지난해 1월 후임 임차인으로 B씨를 선정해 지난해 2월부터 영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A씨는 지원약속도 안 지켜지고, 장사도 안 된데다 막대한 시설비 등 손해배상 지급청구 행정심판을 지난해 2월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식당동을 비워주지 않아 B씨도 영업을 할 수 없어 장기 폐업했다.

특히 시가 A씨에 제기한 식당동 ‘명도소송’에서 올 3월 승소하자 “기존 시설을 살리는 것이 전·현 임차인 뿐 아니라 시도 이익이다”는 A씨 주장에도 자진철거 원상복구 반환통지를 지난 4월 통지해 A씨가 부득이 철거해 식당동에는 폐기물만 산더미다.

아울러 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달 통보해 A씨는 폐기물처리 및 원상복구 시설비까지 부담할 위기이나 또 다른 소송 전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등 장기폐업으로 귀금속보석 판매 업주와 판매원 및 고객들이 식당이나 커피숍도 없어 뒤돌아 가는 등 불편을 크게 호소해 주얼팰리스 이미지에 먹칠이다.

한편, 베트남에 머무는 전 이한수 시장은 코로나로 입국을 못하고 “A씨 처지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당시 디자인센터 등에 대한 지원약속 등 사실확인서”를 보내와 A씨는 자신이 제기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법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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