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합천군, 6월 두 번째 간부회의 개최

  • 입력 2020.06.22 14:33
  • 댓글 0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합천군은 지난 22일 이상헌 부군수, 실국센터소장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6월 두 번째 간부회의를 열어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당면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QR) 의무 사용과 장마철 대비 재해 위험지 관리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문준희 군수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자출입명부 사용은 위반 시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아직 대군민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니 제도시행과 사용법을 적극 안내하여 효율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몰라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며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재해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침수 피해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