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기] 이무현 기자 = 용인시는 7월1일부터 8월5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수·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배출시설과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70여곳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녹조 발생 피해 우려 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