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다이식품 제2공장(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이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를 사탕 거치대로 사용하여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유형: 캔디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재질: 폴리프로필렌(PP),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다이식품 제2공장(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이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를 사탕 거치대로 사용하여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유형: 캔디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재질: 폴리프로필렌(PP),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