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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기구 사용 캔디 제품 회수 조치

  • 입력 2020.06.24 08:38
  • 수정 2020.06.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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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다이식품 제2공장(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이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를 사탕 거치대로 사용하여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유형: 캔디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재질: 폴리프로필렌(PP),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회수제품
회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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