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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성명서, "검찰의 변론권 침해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입력 2020.06.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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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협성명서

대한변협은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검찰의 변론권 침해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0. 5. 22.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을 상대로 ‘투표용지 장물취득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민경욱 의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민경욱 의원을 변호하기 위해 동석한 두 변호인들에게도 압수수색을 시도하였다.

이에 변호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는 민경욱 의원의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되어 있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해 수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 등은 검찰의 수사 편의를 위한 자의적 법해석을 내세워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수색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변론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법해석을 내세워 변호인들에 대한 강압적인 신체수색을 시도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변호인의 변론권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과 무관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의 보장을 위해 검찰이 이번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행위자에게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0. 6. 24.

대한변호사협회장 이 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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