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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합천군,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 전수조사 실시

  • 입력 2020.06.2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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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원 이하 사실상 영세 자영업자
피해사례 수집 후 지원대책 마련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와 특히 금년도 가을부터 코로나19 2차 팬데믹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감염증 확산의 여파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7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정부와 경남도에서는 긴급생계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미가맹 업체·소액 현금결제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매출 감소 증빙의 어려움으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군에서는 각종 지원시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고심한 결과,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여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실상 영세 자영업자로서, 2020년 1월1일 기준 합천군에 대표자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가 대상이며, 코로나19 확산 사유 외 기타사유로 휴·폐업을 한 업체나 태양광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관할 영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며, 피해사례 조사 후 ‘코로나 19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지원방법 및 지원규모를 확정 할 예정이다.

문준희 군수는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지원사업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자영업자들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고 꼼꼼하게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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