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강민규 기자

조영남 최종선고, 결과는?

  • 입력 2020.06.25 12:07
  • 댓글 1
조영남 / JTBC
조영남 / JTBC

조영남 최종선고, 결과는?

[내외일보] 그림 대작 사기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5)이 최종선고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그림대작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상고심(2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 매니저 장모씨의 최종선고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조영남은 지난 2016년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그림 대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니저 장씨는 조영남 작품 제작, 판매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 등이 거의 완성된 그림을 주면 조영남이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조영남은 재판에서 “송씨 등은 내 지시에 의해 밑그림을 그려준 조수에 불과하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 특성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그림들이 조영남 본인의 온전한 창작물라고 할 수 없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임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5월 28일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조영남은 울먹거리며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음악에선 꼭 엄격한 형식과 규칙이 요구된다는 걸 알게 됐다"며 "그에 반해 미술계는 놀랍게도 아무런 규칙, 방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이 사회에 보탬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게 해달라"며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화투를 갖고 놀았나 보다. 결백을 가려달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