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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내외일보

“전주시 청소업체 대표 자택 증축에 미화원 써먹어“ 주장

  • 입력 2020.06.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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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25일 회견에서 폭로… "딸 집 수리 등에도 동원"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민노총 전주지부(지부장 박용병)가 25일 “전주시 청소용역업체 (주)T업체 B대표가 4층 자택 수리에 환경미화원을 부려먹었다“는 자료와 함께 시청에서 회견을 가졌다.

이날 10시 사장 집을 수리한 T업체 미화원 증언에 이은 회견과 보도자료에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인 T업체는 86명 노동자를 고용해 효자4,5·덕진·서신동 가로청소와 일반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며 2020년 대행계약액은 85억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T업체 고용 미화원 임금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산정한 대행수수료를 매월 T업체에 지급한다”며 “T업체 고용 미화원이 B대표 집수리를 하라고 시가 예산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B대표 건물은 대지 1,436㎡에 연면적 1,019㎡로 1,2층 사무소, 3층 연구소, 4층 단독주택으로 표시돼 있다”며 “B대표 남편 Y씨가 발행인인 D언론사가 건물 1층에 있는데 이 건물은 15년 5월 일부 용도변경 및 증축됐고, 2016년께 옥상 증축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특히 “이때 T업체 미화원이 청소 일을 마치고 이 건축 현장에 불려와 온갖 건축 잡일을 했다”며 노역에 동원됐다고 확인해줬다는 10명 미화원 명단도 공개했다.

아울러 “미화원은 본 업무 청소 외에 B대표 집수리를 반강제적으로 했지만 별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며 “특히 K씨는 시 청소일보다 B대표 집과 서울 사는 딸 집 수리, T업체 차고지 등을 했다”며 건물 보수·수리 내용이라며 상세 열거했다.

민노총 전주지부는 “전주시는 환경미화원을 사장 집 수리 노역에 동원한 T업체와 계약 해지하라. T업체는 전주시, 시민, 미화원에 사과하라. 시는 불법 건축물을 조사하라. 불법 비리 온상 청소용역 중단하고 시 직영으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B대표 남편 Y씨는 “일부 미화원이 아닐 때 있었던 일도 포함돼 있는 등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그러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너그러이 생각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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