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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희철 기자

주식 양도세, 2000만원 이상 벌면 과세

  • 입력 2020.06.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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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투자소득'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인하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되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증권거래세는 2년에 걸쳐 0.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기로 했다"며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과 2023년 매년 0.05%포인트씩 낮춰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개편 방향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안을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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