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청년정책연구회(회장, 신상훈 의원)은 6월 25일에 진행된 청년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지원 관련 조례인 경남 ‘청년7조례’의 내용을 다듬었다.
경남 ‘청년7조례’는 ▲청년창업지원조례 ▲프리랜서지원조례 ▲청년문화예술인지원조례 ▲청년생활안정지원조례 ▲청년주거지원조례 ▲개인형이동수단지원조례 ▲청년공간설치조례 등이며, 청년과 관련된 7개 조례를 의미하며 9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11대 도의회 개회 이후, 만45세 이하 7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연구회*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발굴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고, 특히 최근에는 청년들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도내 청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신상훈 회장은 “도내 청년단체에서 먼저 ‘청년7조례’를 발굴하고 만들어서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덕분에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모티베이션 등 7개 청년 단체들은 “좀 더 청년들이 살기 좋은 경남을 위해 조례를 제안한 것.”며 “이렇게 빨리 조례를 정리하고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며 입을 모았다.
또한, “김경수 도지사가 올 초 경남도를 청년특별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며 “이번 ‘청년7조례’가 청년특별도에 정책에도 든든한 받침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