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전국 전세버스 조합원 정부세종청사 집결 "탁상행정 중단하라"

  • 입력 2020.06.26 14:24
  • 댓글 0

"줄 도산의 블랙홀 빨려들어가기 일보직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입법예고' 철회 강력 주장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 노상 시위
충남 전세버스조합원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26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국 16개 시,도 전세버스운송조합원 약1.500여명이 대정부 규탄 및 전세버스 생존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전세버스 운송조합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전세버스운송업계가 존폐위기에 놓인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개악법에 대한 규탄 및 전세버스운송업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대회"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하반기(2020, 7. 1∼12, 31)중에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차령을 1년 불 산입토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는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일부 기간에 국한된 차량에만 적용토록 해 형평에 맞지 않고 법 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업계의 실상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방적인 국토교통부의 갑질 행정은 개악법"이라 성토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90%이상 운행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업계로서는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서 국토교통부의 탁상행정을 규탄하며 절규했다.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차령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불과 3개국이며, 그나마 차령제한의 국가에서도 최소 12년∽15년의 차령제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은 전세버스 전체 차량 39.131대 중 1.370대인 3.5%에 불과한 차량에 적용되는 법안으로 차령에 대한 왜곡으로 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졸속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운송조합원들은 "정부는 실효성 없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포퓰리즘 탁상 행정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외쳤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업계의 불만과 불신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터져나오며 대규모 규탄 결의대회로 이어졌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업계는 차량 할부금 원리금 유예가 끝나는 2020년 10월 이후 전세버스업계는 줄줄이 도산하며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업계관계자는 “화물, 택시, 일반노선버스 등의 운송집단에 비해 유가보조금지급, 감차 보상금, 부가세면제, 노후차량교체 지원자금, 공영차고지 조성 등 다양한 정부시책에서 유독 전세버스만 어떠한 이유도 없이 30년 이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 면서 "운행율이 전년도 대비 약 90% 감소하여 운행을 중단하는 사태가 속속 발생하고 있고 운송수입은 매월 18억원 손실을 보고 있다” 고 말했다.

조합은 "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은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행정조치"라며 "차령제한을 완화하려는 개정취지에 맞게 전체 차량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