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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익산시·시의원 ‘음식물처리비’ 등 2라운드!

  • 입력 2020.06.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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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의원 “행정비판에 또 법적조치 운운, 비정상적 행태” 주장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지난 25일 자료에서 “정상적 의정활동, 행정비판에 또 법적조치 운운하는 비정상적 행태”라며 시를 비판하고, “지난 행정비판에도 수사의뢰 후 무혐의에 대해 무고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주지하라”고 성토해 ‘음식물처리비’ 등 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임 의원은 “시의 25일자 보도와 관련해 강력 유감을 표명한다”며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본 의원은 ‘20년 9월 재계약을 앞둔 시점으로 원가산정 기관 문제만이 아닌 당시 공무원 책임이 있는 중대사안이어 시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며 “’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재료비 과다지급에 문제가 있는지, 시장 주장처럼 아무 문제없는지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원가계산에 재료비가 과대지급된 것이라면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을 뿐으로 시는 문제가 없다면 환경부 지침 등 법률·행정적 근거에 의해 어떻게 문제가 없는지 입장표명을 하면 될 일이지만 시의 해명은 납득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는 16년 원가산정에 문제없다지만, 17년 6월 원가산정을 다시해 당초 11만1,460원에서 10만290원으로 1만1,170원 인하 계약변경을 했다”며 “시장은 문제 없다지만, 단가가 1만1,170원 착오가 있었고, 계약변경까지 했으며, 원가항목 가운데 전보다 2배 이상 증액된 재료비 산출방법은 환경부 지침에도 볼 수 없는 방법임에도 유지했다는 점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번 본회의 질문 등에 2019년 7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시, 시장, 공무원) 명예를 훼손했다’며 군산검찰에 본 의원과 언론사 기자를 수사의뢰했다”며 “조사결과 본 의원과 기자는 2020년 1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수사의뢰자에 ‘무고죄’ 책임을 고민한다”며 “불편해도 의회가 견제와 비판을 충실히 하는 것이 시 발전에 힘이 된다는 것을 시장께서 시정철학으로 확고히 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임 의원은 “정 시장께서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없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 바라며, 어려운 익산현실에서 지역역량을 모으는 통 큰 정치와 포용과 협력 리더십을 보여 달라”며 “시의원으로 정상적 의정활동 차원의 문제제기에도 법적조치 운운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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