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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전주시민회, ‘대한방직 개발문제점’ 제기

  • 입력 2020.06.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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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가 의견 청취할 대상은 기은센구조화제이차(주)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주시민회가 29일 성명서에서 ”대한방직 공론화위(이하 공론화위)가 의견 청취할 대상은 기은센구조화제이차(주)“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대한방직 개발 문제점을 거론했다.

시민회는 ”7월 1일 전주시 공론화위는 대한방직부지 개발사업을 제안한 (주)자광을 초청해 제안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키로 했다“며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한 법적·제도적 책임과 권리가 없는 공론화위와 2부지 실제 소유권자인지? 개발사업 실제 주체인지? 불명확한 (주)자광과 만남에 앞서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시는 서부시시가지 개발(90만 평) 시, 대한방직(주) 공장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현 부지를 개발에서 제척했으나 대한방직은 약속을 어겨, 거액 개발차익을 남기고 전북에서 철수했다“며 ”명확한 알박기로 시 도시계획 실패임에도 공론화위는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회피한다“며 ”도시개발 주체는 시일 수밖에 없어 부지 용도변경 법적·제도적 책임을 질 시가 책임회피 및 공론화위에 책임을 미루는 행태에 공론화위 입장표명이 먼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자광은 자본금 15억 페이퍼컴퍼니로 부지 매입대금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이자까지도 전액(2,435억)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해 조달해 법적소유권도 하나자산신탁(주)로 이전했으며, 신탁계약서 부속특약에 의해 부지 우선매수권자는 기은센구조화제이차(주)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건설(주)은 기은센구조화제이차(주)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자금보충이라는 연대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며 ”시 공론화위 의견청취 대상은 (주)자광이 아니라 기은센구조화제이차(주)와 롯데건설(주)이며 이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넨싱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는 시 도시계획에 역행하고, 알박기 투기로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 및 시민 의견 청취 결과, 해결책은 도시개발 관련법을 적용해 시는 해당 부지에 도시계획 수립하고 해당부지를 수용해 서부신시가지 개발 원칙을 지켜 땅으로 되돌려 주(환지)거나 현금매입이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이다“며 ”이 방법만이 서부신시가지개발을 정상화시키고 시 도시계획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최선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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