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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전반기 활동 성료…129개 안건 처리

  • 입력 2020.06.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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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조례안 91건 등 총 129건 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3회 실시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가  지난 6월 17일 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공식 일정을 마친 가운데, 최근 교육안전위원회의 지난 2년간 활동성과가 발표됐다.

세 차례 행정사무감사…129개 안건 처리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지난 2018년 7월 전반기 원 구성 당시 교육위원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같은 해 8월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의 안전과 방재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서 현재 교육안전위원회의 모습이 갖춰지게 됐다.

교안위는 지난 2년간 조례안 91건, 예산안 15건, 동의안 14건, 결산안 5건, 기타 안건 4건 등 총 129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교육과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행정사항에 대해 세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교안위 소속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조례안 발의 등 위원별 의정 성과는?
상병헌 위원장은 본회의 5분 발언과 교육행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에 아름중 과밀학급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아름동 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대회 개최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올해 4월 23일 교육부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아름중 제2캠퍼스가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어 아름동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냈다.

손현옥 부위원장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와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를 대표 발의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손 부위원장은 고입배정 오류와 세종하이텍고 학과 개편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 따끔한 질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그 외에도 성교육과 자원순환교육, 도박예방교육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세심한 변화를 이끌어냄에 따라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성수 위원은 올해 1월부터 교육안전위원회에 편입돼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박 위원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한 결과, 시민모니터링단이 선정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편, 박 위원은 학생 건강 보호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과 ‘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용희 위원은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교육 주체인 학부모가 학교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박 위원은 조치원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치원여중 개축은 물론, 조치원중 이전과 학생 배정, 세종여고 특성화반 운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임채성 위원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세종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최근 임 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고등학교 수업료의 선제적 감면을 요구하고, 학교 주소 오류로 과오납 된 수업료의 반환을 이끌어내 주목 받았다. 아울러 임 위원은 학생 건강과 학교 운동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엘리트 체육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상 위원장은 전반기 의정 성과에 대해 “세종시민들과 동료 의원들의 지지와 신뢰 덕분에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하고, “후반기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시 교육 발전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제63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에 돌입한다. 후반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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