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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부당해고·사역하는 T업체 계약해지” 촉구

  • 입력 2020.06.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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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본부, “전주시는 청소대행업체와 계약 해지하라”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 28일, “부당해고·노조탄압·집안일 강제사역에 이번에는 비정규직(촉탁직) 해고 예고”를 했다며 전주시에 청소대행업체 T업체와 계약 해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본부는 “T업체는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로 올해 시로부터 85억원 대행계약을 체결해 86명 미화원을 고용한 회사다”며 “세금으로 운영하는 회사나 다름없는데 수년간 T업체는 미화원을 대표 집을 수리하거나 반려견 관리까지 하는 등 강제 사역에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함에 맞서려고 미화원은 민노총에 가입 활동했다. 회사는 민노총 노조가 제1노조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민노총 조합원을 회유·협박했고 지난 5월 19일 징계위를 열어 민노총 간부 및 조합원 4명 중 2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리했다”며 “지각과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징계·해고했지만 노조탄압을 위함이다”고 공개했다.

또한 “5월부터 수차 시에 대행업체 부당해고 해결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회사는 6월30일 계약 만료되는 민노총 소속 촉탁직 4명에 재계약을 않겠다고 통보해왔다”며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라지만 몇 년간 계약을 연장해 온 조합원에 재계약 거부는 노조탄압이고 부당해고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대행 위탁업체 노조탄압과 부당해고, 온갖 갑질과 비리는 반복되는가? 관리감독 주체인 시는 무엇 하는가? 전북본부는 시와 T업체에 경고한다”며 “노조탄압과 부당해고를 중단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인정하라”며 “시는 법위에 군림하고 관리감독 기관 권고도 무시하는 T업체와 계약해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T업체 대표 부군인 A씨는 최근 통화에서 “스스로 집안일을 하거나 신분이 달랐을 때 있었던 일인 등 사실과 차이점이 많지만 집안 일로 마음을 상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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