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경제
  • 기자명 이수한

농협, '20년 상반기 농수산물 생산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 안내

  • 입력 2020.06.30 19:19
  • 댓글 0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농협(회장 이성희)이「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란 특례규정」에 의거하여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19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이상인 농업인과 '19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ℓ이상(휘발유는 2만ℓ)인 어업인이고,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트랙터·콤바인 또는 경유와 중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 10톤 이상의 농선을 보유한 농업인, 내수면 어업석박·선외내연기관 부착선박을 보유한 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20.1.1.~6.30.까지의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하여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20년 상반기 생산·사용실적 신고부터는 농협하나로앱을 통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여, 신고대상 농어업인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신고대상 농어업인들은 지정기간('20.7.1.~7.31.)에 농수산물 생산실적 또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농어업인이 지정기간 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농협에 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신고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