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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황정선 기자

동두천 성폭행 미군 징역 10년 선고

  • 입력 2011.11.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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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인식)는 1일 경기 동두천시 한 고시텔에서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 K(21)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미군 성폭행범죄자에게는 처음으로 10년동안 K이병의 신상정보를 등록한 뒤 고지하도록 명령했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새벽시간 피해자가 사는 고시텔에 침입,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3시간 여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변태적 성욕을 해소하는 동안 피해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건을 겪어 공포에 떨며 모멸감을 겪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 조치도 없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강도범행 피해액이 5000원인 점,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한 나이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K이병은 지난 9월 24일 오전 4시21분께 술에 취해 경기 동두천시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고 있던 A(16)양을 폭행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변태적 행위을 하다 현금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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