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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입력 2020.07.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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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확대

[내외일보=인천] 김상규 기자 =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이달부터 지역 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로 확대 운영한다.

 정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대상은 연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예정이나 출산 후 가정으로 7월부터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확대한다.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출생아포함 3인기준 직장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5만6천170원 이하에 해당한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까지로 신청장소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 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신청시 구비서류(건강보험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출산일 증빙서류, 산모 신분증, 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거주·영주· 결혼이민비자 해당)를 지참하고 연수구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되며, 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서비스 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중에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749-815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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