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남] 김성삼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만취한 채 승선원을 태우고 운항한 50대 선장을 검거했다.
창원해경은 5일 오후 3시 50분께 마산합포구 심리별장 앞 해상 홍합양식장에서 홍합 채묘작업 중 막걸리와 소주를 마신 후 작업을 마치고 원전항 선착장으로 입항하던 A호(2.99톤, 연안복합, 승선원 5명)를 발견하고 선장 김 모(54)씨에 대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2%로 적발했다.
해상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은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0.08%이상 0.20%미만은 1년이상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0.20%이상 2년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형사기동정 송재호 정장은“어선에 승선원이 4명이나 타고 있어 자칫 해상에서 대형사고로 직결될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며 “안전관리를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