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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동명 기자

청주시, 2020년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 결과 공개

  • 입력 2020.07.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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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 1건, 과태료 4건, 시정명령 99건… 총 104건 위반사항 적발

[내외일보=충북] 신동명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지역 내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8개 단지와 주민들의 감사 청구로 실시한 아파트 2개 단지이다.

시는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관리규약 제·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공사·용역 발주 시 사업자선정 지침 준수 여부, 관리비 집행 실태,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회계사와 주택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를 투입해 감사를 벌였다.

시는 감사 결과, 총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관리비 횡령이 드러난 1건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해 조치 중이며,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4건)와 시정(99건)토록 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중 법령·지침 위반사항은 83건, 규약 위반은 21건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소홀, 계약서 미공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기한 지연,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부적정, 관리비 지출 시 적격 증빙 수령 소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이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의 경우 계산 착오로 인해 과소 또는 과다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거래 대금 지출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첨부해야 하나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 내 344개 전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탁관리업체로 하여금 자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종사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매주 2개 단지씩 종사자 대상 ‘공동주택 순회 방문 행정서비스’와 희망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찾아가는 주민학교’를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동주택 관리 유도를 위해 다수 민원 발생 등 관리가 취약한 단지를 선별해 지속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행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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