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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동명 기자

청주시, 긴급복지 제도 한시적 완화 운영

  • 입력 2020.07.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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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상황 해소 위해 7월말까지 한시적 자격완화

[내외일보=충북] 신동명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제도 지원자격을 완화한다.

긴급복지제도는 실직, 질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가구가 해당된다.

중위소득 75% 기준은 ▲1인 131만 7896원 ▲2인 224만 3985원 ▲3인 290만 2933원 ▲4인 356만 1881원 ▲5인 422만 828원이다.

이번 긴급복지 자격완화로 ▲재산기준 1억 1800만 원 → 1억 6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4인기준, 808만 원→ 975만 원(생활준비금 공제 65% → 100%)으로 확대 ▲2년이내 동일사유로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3개월 후 재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는 123만 원(4인기준), 의료비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다.

긴급복지 사업은 도움을 요청한 위기가구의 초기상담을 통해 소득과 재산 등을 파악한 후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이 이뤄지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가 증가해 2020년 6월말 기준 작년대비 23% 증가한 2065가구, 12억 2200만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긴급복지 사업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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