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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지하철 9호선 2·3단계 노조 파업 최종 돌입열차는 정상 운행…“법과 원칙 지켜 대응할 것”

  • 입력 2020.07.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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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필수유지인력 확보 등을 통한 정상운행 대책 실시…열차 운행 지장 없어

노조, 사측에 공사 기존 직원과 같은 처우 등 요구하며 최종적으로 파업 돌입 선언

“법과 원칙 지켜 의연히 대응…대화 통해 현안 푸는 식으로 조속 타결 노력할 것”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부문장 이도중, 이하 공사)은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이하 노조)이 10일부터 3일 간 경고성 파업을 결행하겠다고 최종 발표한 것과 관련, 필수유지인원 및 지원인력을 동원해 정상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것이라 말했다.

노조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5일 간 출퇴근 시간 대에 출입문 취급・회차 운행 등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준법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 파업 선언 이후에도 사측 계속 대화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

공사는 노조가 이달 3일 준법투쟁을 선언하고, 나아가 10일 경고성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후에도 계속 노동조합과 대화를 이어가며 마지막까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기존 공사 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는 노조와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수탁사업 구조 내에서는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워 우선 하나씩 대화로 풀어가자는 공사와, 8월 31일 이후 즉시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라는 노조의 주장이 서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3일 간 파업에 대비한 운행 대책 마련…큰 지장 없을 것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은 약 140명이나, 열차 운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지하철은 철도, 수도, 전기, 병원 등과 함께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파업 시에도 일정 인원을 유지해 운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9호선 운행의 80%를 차지하는 9호선 1단계 운영사(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이번 파업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열차를 운행한다.

공사는 파업에 대비해, 평일 기준으로 필수유지인력 95명과 지원인력 등 92명을 확보해, 정상운행 최소 가능인원 164명 대비 23명 많은 187명의 운영인력을 확보하는 ‘열차 정상운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파업 참여 노조의 태업이나 필수유지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다.

공사는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 함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한 추가 대책도 마련 중이다. 그러나 파업이 길어지면 열차 운행간격이 벌어져 열차 내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차 혼잡도 증가는 지하철 내 코로나 확산 우려를 가중시키고 방역‧정비 시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9호선은 평상시에도 혼잡도가 매우 높은 호선으로, 파업이 길어지면 열차 운행간격이 벌어져 열차 내 혼잡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원칙은 지키고 대화 창구는 열 것…코로나19 속 시민 불안 야기하는 파업 그만

노조의 파업 결행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여전히 노조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노조가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해결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나, 만약 파업을 계속 강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도중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장은 “노조의 파업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임을 고려하지 않고, 시민 불안을 고의적으로 야기해 불안을 확산시키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노조는 시민 입장에 서서,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요구와 행동보다는 지금이라도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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